6월 29일 저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9,260원, 월급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측 대표위원과 근로자 측 대표위원 간에 많은 쟁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측은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이에 걸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임금 지불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의결을 위해 9,260원 단일안을 내놓고 투표가 진행되었고, 정족 수를 채운 투표는 결국 이번 최저임금은 의견의 합의는 이뤄내지 못한 채, 절차상 합의를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260원. 월급은 2,010,580원
사실 일반 임금 근로자에게는 당장 닥쳐올 나의 시급, 월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3년의 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02%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의미를 갖는 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만으로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이 현재 200만원이라면,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이 갱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변화는 적정한가?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5.02%)은 2022년(5.05%)과 비슷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2022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높고, 경제성장률은 예년 대비 낮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임금 지불이 부담되게 됩니다. 근로자 역시 물가가 오르니 소비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게 되죠. 결국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경기침체를 앞두고 노사가 서로 살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합의점을 내놓은 공익위원의 노력이 9,620원이었습니다.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전년대비 인상금액 (인상률) |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도 경제성장률 |
2023 | 9,620원 | + 460원 (5.02%) |
4.5%(전망) | 2.7%(전망) |
2022 | 9,160원 | + 440원 (5.05%) |
2.5% | + 4.1% |
2021 | 8,720원 | + 130원 (1.51%) |
0.5% | - 0.7% |
2020 | 8,590원 | +240원 (2.87%) |
0.4% | + 2.2% |
향후 일정과 효력 발생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그럼 노동부는 8월 5일 이 논의 내용과 결정된 금액을 고시합니다. 고시 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진 적은 이제껏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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